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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재건축] 재건축 결의 변경시 5분의4(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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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43회   작성일Date 19-08-06 17:18

    본문

    집합건물 재건축시 재건축 결의를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80%) 이상 및 지분(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문제는 위와 같은 재건축 결의가 통과된 이후,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또다시 80%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사업비 또는 분담금의 변경이 물가의 변동 등 변화하는 건축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 결의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굳이 80%이상의 결의를 또다시 얻을 필요는 없지만, "위 범위를 넘는 변경은 재건축 비용의 개산액과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80% 이사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비가 과다하게(관련 판례에서는 사업비가 46% 증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시 80%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결의를 얻지 못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것임).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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