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양식이나 설명자료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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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인에서 관여한 소송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 3, 4항 및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요건 및 그 흠결시 결의의 효력을 밝힌 최초의 하급심 판례가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이는 항소심 판례이고,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매우 의미있는 원심 판결이 될 것입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합건물법 시행령] 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
[사실관계]
1. A관리단 관리인 B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서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보낸 소집통지서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만이 동봉되었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서면결의서 양식이나 위 총회의 안건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자료 등도 전혀 첨부하지 않음.
2. 구분소유자 C는 위와 같은 관리단 집회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3항, 제4항,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이상, 각 안건에 대한 결의에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제1호가 정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판결의 요지]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관리단 집회에서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중요 사항에 대한 결의에 참여하여 관리단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관리단 집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법 제34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나 그에 갈음하는 게시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시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중략)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관리단 총회는 그 소집통지시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하자 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관리단총회의 소집절차가 집합건물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제1호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관리단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취소할 사유가 된다. 따라서 위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여 위 관련규정을 위반한 소집절차를 통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평석]
종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는 요건이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고, 이를 단지 결의의 효력과는 관계업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위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위 판결에서 후자, 즉 위와 같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위반시, 그러한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은 하자있는 것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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