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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입주자 일부의 공용부분 이용을 금지하는 규약이 유효한지 여부- 부종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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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80회   작성일Date 19-08-06 17:17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의정부시에 있는 OO상가의 입주자인데요, 관리단에서 상가 입주자의 주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자 일부의 공용부분 이용을 금지하는 규약도 유효한가요?


    A) 그러한 규약은 무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제재를 당하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그러한 결의를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11)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의 일체성 규정(13)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광주고등법원 2011.9.23. 선고 20106900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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