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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이전에 징구한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의 효력- 부종식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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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56회   작성일Date 19-08-06 17:15

    본문

    최근 본인이 관여한 소송에서 관리단 집회 소집공고 이전에 징구한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관한 판결을 받았는바,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서울시 송파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의 A관리단은 2017. 3. 24.자로 관리단집회 소집공고를 하였는데, 관리단 집회에서 나온 의결권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는 모두 소집공고일인 2017. 3. 24. 이전에 작성된 것이었고, 나아가 작성 날짜도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었음. 이에 구분소유자 일부는 이러한 의결권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결의 요지]

    ①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인정하면서 그 요건이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서면결의서의 제출의사를 철회하였다든가 그 서면결의서가 이 사건 후행집회 당시 그 제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와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설령 이 사건 서면결의서는 모두 이 사건 2017. 3. 24.자 소집공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구된 것이고, 이 사건 집회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서면결의서를 통해 그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이 사건 결의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평석]

    ​위 판결은 종전 대법원 2008. 6. 12. 자 2008다19775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첫째,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가 반드시 집회소집 공고 이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러한 위임장에 설사 작성일이 기재되더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위임장은 여전히 적법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무에서도 매우 빈번히 다투어지는 쟁점으로서, 이를 위 고등법원 판례가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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