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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경계 상실된 점포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 관련 질의-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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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72회   작성일Date 19-08-06 17:1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산 OO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쇼핑몰 2층에 애초 구분된 매장(칸막이 있음)을 분양(3분의 1. 분양)하였는데, 웨딩홀로 임대를 하면서 구분된 매장(부스)을 없애고 웨딩홀관련 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현재는 공실로 방치된 상태인바, 지분권자 1인이(각 구분 소유자와 자기 매장이 섞여있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여야 함) 자기 소유 매장이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전체를 창고로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이를 합법적인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각 구분소유자들의 매장이 산재해 있으므로 관리사무실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요?



    A : 문의감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 직영 여부로 나뉘는 것이며, 양 자에 우선순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제2호의 각목의 경우 역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다만, 종래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이미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음에도 새로이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생기거나, 새로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 지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상(1),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2AA-1611-1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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