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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관련 문의-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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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40회   작성일Date 19-08-06 17:13

    본문

    Q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OO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입니다. 다름아니고, 최근에 상인 1명이 상가에 들어와 자신이 직영매장 2분의 1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청을 하였다고 구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청은 엄연히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로 교체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요?

    A : 문의 감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상의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이미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음에도 새로이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생기거나, 새로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 지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상(1),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2AA-1611-1535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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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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