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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에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인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 부종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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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648회   작성일Date 19-08-06 17:12

    본문

    실무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과연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임대인인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까지 저희가 수행한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은 임대인인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지급청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비록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관한 사안입니다만, 대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위 임차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인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관리비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따라서 임차인이 있는 구분소유자라도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적으로 관리비 지급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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