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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아파트 공용부분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소비하면 횡령죄 성립-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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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73회   작성일Date 19-08-06 17:03

    본문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부대시설 임대수입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A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A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부대시설 임대수익, 즉 공용부분 수익을 (지출절차에 있어 엄격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를 (지출절차에 있어서 보다 수월한) "수선유지충당금"항목으로 적립하여 보관하다가 기존 헬스장 운영자에게 인수비용 조로 사용함

    3.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함

    [판결의 요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무효이다"(2015도2635)

    [평석]

    아파트 공용부분 임대수입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적립항목 및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이 주택법 관련 공법(公法)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달리,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법규정이 아니라 사법(私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동법에는 위 주택법 등과 같이 공용부분 임대수익 항목에 대한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해석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검찰 및 법원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등의 집합건물 공용수익에 대해 각 항목과 항목 사이의 전용(轉用)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컨대,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한 공용수익을 관리회사의 관리용역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보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상당수의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공용수익의 부적절한 분배와 관련된 분쟁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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