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하자있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관리단 집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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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인이 관여한 관리단집회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관련 사례에서 하자있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의 지위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계속 중 새로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종전의 소송은 더 이상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 송파구 소재 A집합건물(주상복합)은 2014. 12. 9. 관리단 집회를 열어 갑을 관리인으로 선임
2. 이에 구분소유자 을 등은 위 관리단 집회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당시 관리단 집회 안건에 대한 결의를 모두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법원에 소 제기
3. 위 소송이 계속 중인 2017. 4. 4. 관리인 갑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고, 동 관리단 집회에서 다시 재차 관리인으로 선임됨
[판결의 요지]
[1] 어떤 단체의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개임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그 새로운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당초의 임원 개임 결의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되어 그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봄이 원칙이다(96다24309 ; 2002다25310 ; 2008다33221).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행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행 관리인 개임결의 내지 이 사건 선행 관리인 선임 결의에 대한 취소 또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평석]
위와 같은 판결의 태도에 의하면, 만약 관리인 선임에 관한 기존 관리단 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다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만약 기존 관리단 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면, 관리인으로 선임된 갑도 적법한 관리인이 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한 갑에 의해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본 것에 본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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