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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집합건물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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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34회   작성일Date 19-08-06 17:01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시행사가 분양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전체 소유권의 과반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사      가 공용부분을 마음대로 배타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허용되나요?

     

          A) 문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배타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형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집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면서 배타적인    이용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7. 선고 92가합63417 판결). 이러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의 이용 방해금지가처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용부분 이용대가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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