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상가 수직증축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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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후화된 상가개발을 위한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비용부담문제로 구분소유자간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요 아니면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충분한 것인가요?
A)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예를 들어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등)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의 경우처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안처럼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는 공유물의 변경이 아니고 따라서 집합건물법이 아닌 민법 상 공유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3두25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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