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건물관리단이 임의로 주차수익을 취득해 온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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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적법한 건물 관리인이 아닌 자와 건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수익을 취득하여 온 자를 상대로 관리단이 주차 운영수익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주차장 운영수익에 관한 별도의 규약은 없습니다)
A) 아닙니다. 구분소유자가 지분별로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단 차원에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주차장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 것이며, 건물 주차장의 관리 또는 사용과 그 운영수익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이 없다면, 주차장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지 관 리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이 그 명의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8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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