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업법 위반사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매우 많이 등장하는 법적 쟁점이 바로 위탁관리업체의 "경비업법위반"사례가 되겠습니다.
경비업법상, 관리단에서 직접 청소, 미화, 경비 등의 인원을 고용하는 소위 "자치관리"형식의 경우와는 달리, 건물관리를 외부 용역회사에 위탁주는 형식의 "위탁관리" 인 경우에는 특히 경비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업체는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경비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비원 배치신고도 하여야 합니다(경찰청 생활안정국 생활안전과 2AA01308-232540).
만약 이를 위반하여 경비업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
아울러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관리업체의 교체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들이 이러한 관리업체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임의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구분소유자들이 위와 같은 경비업법 위반을 이유로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건물관리단이 임의로 주차수익을 취득해 온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부종식 변호사 19.08.06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기대권 인정되면 제소전화해 집행불능- 부종식 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