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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와 경비업법 위반사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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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180회   작성일Date 19-08-06 16:57

    본문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매우 많이 등장하는 법적 쟁점이 바로 위탁관리업체의 "경비업법위반"사례가 되겠습니다.

    경비업법상, 관리단에서 직접 청소, 미화, 경비 등의 인원을 고용하는 소위 "자치관리"형식의 경우와는 달리, 건물관리를 외부 용역회사에 위탁주는 형식의 "위탁관리" 인 경우에는 특히 경비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업체는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경비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비원 배치신고도 하여야 합니다(경찰청 생활안정국 생활안전과 2AA01308-232540).

    만약 이를 위반하여 경비업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13.6.7., 2015.7.2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아울러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관리업체의 교체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들이 이러한 관리업체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임의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구분소유자들이 위와 같은 경비업법 위반을 이유로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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