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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기대권 인정되면 제소전화해 집행불능-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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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371회   작성일Date 19-08-06 16:57

    본문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 관련하여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상가 건물주 A와 임차인 B는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계약체결과 동시에 A와 B는 기간만료 후 명도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함

    3. 2년 기간 종료 직전  B는 A에게 계약 갱신청구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에게 명도를 요구함

    4. B가 명도에 불응하자, A는 명도하기 위해 화해조서에 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

    5.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은 계약 갱신을 이유로 집행문부여 불가 통지함

    6. A는 위 사법보좌관의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함

    [결정의 요지]

    "화해조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나, 그 문언만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화해조서를 작성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화해조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등)." "그런데 이사건 화해조서 어디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배제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중략)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함(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평석]

    종래 화해조서가 되어 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갱신요구에 의해 임차인에게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 확보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위 결정에 의하면, 제소전화해를 하면서 명문규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조항을 제소전화해 조항에 넣는다면 5년의 임대차기간을 배제하고 화해조서 상의 기간 만료로 비록 5년 이내일 지라도 명도를 위한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소전화해시 법원에서 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제10조를 배제하는 화해조항의 삭제를 지시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와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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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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