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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법무법인라움 교회재산] 교회헌법의 효력3-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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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003회   작성일Date 19-08-06 16:41

    본문

    Q. 교단 헌법에 의하면 노회가 지교회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지교회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위 헌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지교회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교단 헌법의 구속력을 제한하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 한다)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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