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법무법인라움 교회재산]교회헌법의 구속력4 -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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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단 헌법에 지교회 부동산은 특정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한다면 별도로 교인들의 결의 등 교회 내부적으로 재산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교단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교회의 재산은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름 2 생략)교회의 교단 변경사실이나 교단 헌법상에 지교회의 토지나 건물 등 일체의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인들의 총회 결의 없이 (이름 2 생략)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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