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법무법인라움 교회재산] 교회헌법의 효력2-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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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 내에서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교단 헌법에는 소속 노회에서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교인들의 의사는 이와 다른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 지교회 재산귀속 문제에 대한 정관 기타 규약이 없는 경우로 보아 교회헌법 적용을 배제한바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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