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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재건축 관련 분쟁] 상가 분양 업무대행 업체(분양대행사) 선전 관련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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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688회   작성일Date 19-08-06 16:39

    본문

    Q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학익동에 있는 OO상가건물의 재건축조합장입니다. 다름 아니고 저희 상가가 재건축 되었는데, 조합원 분양부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 분양업무를 맡아서 해 줄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의가 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가 분양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수의계약의 입찰방식은 절대 불가능한 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관련 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특별히 상가 분양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사 위탁업체를 지정하여 상가 분양 업무를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의 방식은 자유경쟁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방식, 수의계약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경쟁입찰방식 및 수의계약방식은 불투명한 선정방식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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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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