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서면결의서는 결의 안건 별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일괄동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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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서 상 결의를 위해서는 결의 안건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괄동의는 금지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관련조문]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사실관계]
1. 서울 서초동 소재 OO상가 관리단 관리인은 관리비인하, 주차비인하 등 8가지 항목의 결의항목을 일괄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음.
2. 위와 같은 일괄 서면결의의 효력이 문제됨
[판단의 요지]
"위 서면결의서는 결의내용으로 평당 관리비의 인하, 주치바의 인하, 관리인원 감축 등 총 8개의 안건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각 안건별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점 (중략)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서면결의서 제출 당시 구분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이 그 결의의 의미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평석]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그러한 서면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따라서 서면결의서의 결의내용도 각 내용 각각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괄해서 확인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위 결정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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