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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사용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여부 - 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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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874회   작성일Date 19-08-06 16:37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김포시에 있는 OO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 아니고 현재 저희 상가에 적법한 건물 관리인이 아닌 자와 건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수익을 취득하여 온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상대로 관리단이 주차 운영수익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청구해야하는지요? 주차장 운영수익에 관한 별도의 규약은 없습니다.

     

    A) 안녕하세요. 문의감사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지분별로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단 차원에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주차장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며, 건물 주차장의 관리 또는 사용과 그 운영수익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이 없다면, 주차장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지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이 그 명의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8688 판결).


    관련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8688 판결]

    집합건물법 제10조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7조는 공용부분의 부담수익과 관련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 29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관리 또는 사용과 그 운영수익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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