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사용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여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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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김포시에 있는 OO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 아니고 현재 저희 상가에 적법한 건물 관리인이 아닌 자와 건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수익을 취득하여 온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상대로 관리단이 주차 운영수익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청구해야하는지요? 주차장 운영수익에 관한 별도의 규약은 없습니다.
A) 안녕하세요. 문의감사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지분별로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단 차원에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주차장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며, 건물 주차장의 관리 또는 사용과 그 운영수익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이 없다면, 주차장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지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이 그 명의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8688 판결).
관련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8688 판결]
집합건물법 제10조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공용부분의 부담・수익과 관련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29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관리 또는 사용과 그 운영수익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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