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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쟁] 분양당시 신탁회사로 지급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음-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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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658회   작성일Date 19-08-06 16:36

    본문

    최근 상가 분양을 받으신 분이 사기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면서 분양대금을 납입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분양시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수분양자 을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2. 분양시행사 갑회사는 신탁회사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병 회사에 양도함

    3. 을은 위와 같은 분양관리신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전부 병 회사의 계좌로 납입함

    4. 이후 을은 위 분양이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회사 및 병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함

    5. 을은 신탁회사인 병회사에게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자신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함

    6. 법원은 을의 청구를 기각함. 수분양자 을 패소.


    [판단의 요지]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2]

    을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병 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병 회사는 갑 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을 등이 병 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평석]

    위 사례에서 수분양자인 을이 청구하는 것은 소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입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은 첫째, 법률상 원인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져야하고, 둘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이득을 얻소, 셋째, 본인은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판결에 의하면,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을이 병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갑과 신탁회사 병회사는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이라는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말하면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각이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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