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회사에서 보관 중인 입주자 임대료 내역, 선수관리비 내역은 부정경쟁방지법 대상 아님- 부종식 변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50회   작성일Date 19-08-06 16:35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고문으로 있는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임대료  내역 및 선수관리비 등 내역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검찰처분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사실관계]

    1. 서울 동대문 소재 OO상가는 관리단과 종전 관리회사 간에 다툼이 있었음

    2. 종전 관리회사 직원이 관리단 회장의 명에 따라 관리회사가 OO상가 내 임차 상인들의 임대료 내역 및 선수관리비 등 관리비 내역을 관리단에 이메일로 전송함

    3. 종전 관리회사는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함

    4. 서울중앙지검은 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


    [처분 요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건에서 피의자 OOO이 보낸 자료 중 임대료 내역이나 선수관리비 내역은 위 피의자가 업무의 편의를 위해 만든 자료로 임차상인들의 임대료나 선수관리비 납부 현황에 관한 자료이고, 계별원장은 OO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임차보증금 납부 현황에 관한 자료로, 위 자료가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거나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자료는 이전에 관리회사에서 관리단에 통상적으로 보고가 되었던 자료로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료를 별도로 분류사여 '대외비', '비밀' 등의 표시를 하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하거나, 파일에 암호를 걸어 놓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결국 이사건 자료는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서울중앙지검 2015년 형제0000호)


    [평석]

     법원 또는 검찰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인정하며, 따라서 쉽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첫째,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과 둘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그에 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경제적 가치",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같이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확대해석하면 부당하게 처벌가능성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위 결정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