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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을 위한 면적에 병원, 은행 등은 제외되는지 여부 -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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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897회   작성일Date 19-08-06 16:34

    본문

    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OO상가의 입주자입니다. 현재 저희 상가는 주차장 및 지상 7층 규모의 복합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주업체들로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에 접수를 하려고 하니 구청 담당자가 판매시설이 아닌 점포 즉 은행,병원,부동산,주차장은 판매시설 면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 문의 감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영업매장에는 아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 병원, 부동산이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점포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병원, 은행,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점포가 판매시설은 아니라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자문하고 있는 서울 OO구 소재 대형 쇼핑몰의 경우, 병원도 당연히 대규모점포의 면적에 포함시켰습니다. 은행,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은 공용부분인지라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면적 계산에는 당해 점포면적 및 복도면적을 포함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병원, 은행, 부동산의 면적을 제외한 것은 일응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① 삭제  <2013.4.22>

    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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