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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교회재산]교회헌법의 효력-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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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814회   작성일Date 19-08-06 16:34

    본문

    Q. 저희 교단헌법에는 노회 소속 지교회의 부동산에 대하여 노회에서 처분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헌법 규정이 유효한가요?

    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교회 재산 관계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교단 헌법 적용은 배제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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