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법무법인라움 공동의회 교단변경] 교단변경 요건-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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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 교인들의 결의가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소리나 변호사입니다. 소속교단의 탈퇴 내지는 변경의 경우 교인들의 찬성 결의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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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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