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구세군교회 재산의 소유관계-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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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구세군교회 재산의 경우 대법원은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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