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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구세군교회 재산의 소유관계-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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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871회   작성일Date 19-08-06 16:33

    본문

    구세군교회 재산의 경우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구세군교회 재산의 경우 대법원은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세군군령군율이 구세군의 모든 부동산은 「구세군 자체의 조직과 행정상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완전한 구세군 자산으로 하되, 이 구세군의 전자산은 구세군 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대장은 구세군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 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재단이 구세군 00회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비용가운데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대지 및 건물이 원고법인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등기된 이상 그것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그 등기를 원인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분열된 경우, 그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뜻의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85다카2648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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