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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재산 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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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884회   작성일Date 19-08-06 16:32

    본문

    교회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할 경우 당사자는 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총유물인 교회재산에 대한 소송행위의 경우

    1)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2)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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