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재산 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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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총유물인 교회재산에 대한 소송행위의 경우 1)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2)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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