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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 대표자 자격-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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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765회   작성일Date 19-08-06 16:31

    본문

    노회가 담임목사직 정직을 하자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스스로 노회를 탈퇴한 경우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정직의 부당성을 노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투지 않고 노회를 탈퇴하였다면 교회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의 청빙을 받고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이어야 하는 경우,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전권위원회가 교회의 담임목사를 담임목사직과 목사직에서 정직시키고 교회 당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하자, 그 담임목사가 정직 결정의 부당성을 노회의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다투지 아니하고 스스로 노회를 탈퇴하였다면, 그는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가단4835).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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