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비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며 임대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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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OO쇼핑몰의 관리회사입니다. 저희 관리회사는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건물관리는 물론, 입정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층별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안분하여 지급하는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정상인 중 일부 상인분들이 관리회사에 관리비가 비싸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 상인분들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A : 문의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점상인들이 관리비의 산출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지라도, 이러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가 받은 판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설령 OO회사가 피고(입점상인들)에게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광고홍보비의 산출근거를 알려 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일반관리비가 아닌 월 임대료 지급의무와는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30단독).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입정상인분들의 임대료 미지급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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