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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분쟁] 상가, 오피스,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단은 특별한 설립행위 없이 당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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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442회   작성일Date 19-08-06 16:28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OO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얼마전부터 관리회사로부터 관리단을 구성한다면서 위임장이란 명칭으로 유인물을 보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단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관리단 구성을 위해서 저와 같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위임장을 작성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2명 이상이 되어 구분소유의 관계가 되면 그 집합건물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당연히관리단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즉, 따라서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지 별도의 설립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의 위임장으로 보이므로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예상하기로는, 관리회사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달라는 것은 관리단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리단을 대표하기 위한 임원, 즉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그에 대한 의결권 위임장을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대부분 그렇습니다.

    관리인은 주로 "관리단 회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법상 용어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사무소 소장과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한편, 관리위원(총무, 감사 등)은 관리규약이 제정되어야 그에 근거하여 둘 수 있는 것으로서, 만약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지 않으면 관리위원은 집합건물법이 인정하는 관리위원이 아니라 단순한 자문위원에 불과합니다. 관리규약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수 75% 이상과 의결권 지분 75%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적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서, 만약 이러한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못하면 적법한 관리규약이 되지 못합니다. 설사 이러한 관리규약을 가지고 관리단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규약이 적법한 규약으로 되지 못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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