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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시 종전 관리자에 청문이나 이유제시절차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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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53회   작성일Date 19-08-06 16:2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있는 OO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회사의 대표였던 자입니다. 다름아니고, 제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대표로 있던 도중에, 다른 회사가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황당하여 OO구청에 문의를 하니,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에 대해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변경은 적법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인가요?

     A: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즉,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조항에 의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은 "신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로 인해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변경 신고에 대해 변경을 하여 주는 것이 과연 행정쟁송법상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만약 이러한 변경을 처분으로 본다면,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의 서면통지, 사전통지(법 제21조), 의견청취(법 제22조), 처분의 이유제시(법 제23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실무에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종로구 소재 OO주얼리상가에서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위와 같은 행정절차 없이 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신규관리자의 관리자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신규 관리자에 대한 관할 관청의 변경신고 수리로 말미암아 그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마땅히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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