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점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다투던 중 점포에 들어가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의 법적책임- 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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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은평구 OO동에 소재한 OO쇼핑몰 점포임차인입니다. 다름 아니고 저는 점포소유주와 명도소송 중인데, 비록 영업은 하지 않지만 아직 명도하지 않고 있던 중,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있는 층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점포에 들어와 안에 있던 옷가지 등 집기를 치우고(창고에 보관했다고 하더군요), 옆 점포와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전에는 2칸을 하나나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회사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문의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아직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임의로 점포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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