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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재산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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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57회   작성일Date 19-08-06 16:23

    본문

    교회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소송의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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