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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재건축]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재건축 동의서에 들어갈 필수 항목-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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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657회   작성일Date 19-08-06 16:20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재건축 동의를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등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 재건축 결의에 관한 동의서에 들어갈 항목

     1.  동의자 현황

      - 인적사항 / 구분소유권 현황


    2. 동의 내용

      -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 금액(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 건축물 철거 및 신축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분담금) / 분담금 추산방법 / 비용조달 방법 

      -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재건축 위원회 임원 선정 동의서(회장, 위원, 감사 등)


    4. 재건축 사업 규약, 규정 동의서(별첨)


    5. 기타 재건축위원회에 위임 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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