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처분] 단순 대출의 경우 교인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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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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