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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재산처분의 효력-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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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201회   작성일Date 19-08-06 16:18

    본문

    소속교인들 총회의 결의없이 경료된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교회는 처분행위가 무효인 사실을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교인들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 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86도777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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