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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재산처분 찬성 의결정족수-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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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661회   작성일Date 19-08-06 16:11

    본문

    교회재산 처분의 경우 공동의회 찬성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교회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민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체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하나, 아래와 특별한 경우에는 민법 제42조 제1항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구성원은 사용·수익권을 가질 뿐 이를 넘어서서 사단 재산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유재산의 처분·관리는 물론 보존행위까지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사단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총회 결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지만(민법 제75조 제1항), 사단에 따라서 재산 내역이 규약에 특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의 존재가 규약에 정하여진 사단의 목적수행 및 사단의 명칭·소재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은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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