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재산처분 찬성 의결정족수-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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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교회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민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체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하나, 아래와 특별한 경우에는 민법 제42조 제1항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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