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권한없는 교회재산 처분에 대하여-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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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26조에서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교회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교회 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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