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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권한없는 교회재산 처분에 대하여-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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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72회   작성일Date 19-08-06 16:09

    본문

    담임목사가 교회재산 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은 교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26조에서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교회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교회 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다23312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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