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재산|작성자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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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00노회 교인들이 지교회의 교회건물 건축시 헌금을 모으고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00노회규칙에서 재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00노회가 이를 처결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경우 위 지교회 건물 및 그 부지가 위 00노회의 소유로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00노회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의 의사 및 강행법규에 따라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보았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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