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재산|작성자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472회   작성일Date 19-08-06 16:06

    본문

    A교회 건축를 위하여 같은 교단의 교인들이 도움을 준 경우 A교회 건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00노회 교인들이 지교회의 교회건물 건축시 헌금을 모으고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00노회규칙에서 재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00노회가 이를 처결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경우

    위 지교회 건물 및 그 부지가 위 00노회의 소유로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00노회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의 의사 및 강행법규에 따라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보았습니다.

    물권인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 연합노회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은 부동산을 자신들의 총유로 하기 위하여 교회 1의 건축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교회 1이 같은 연합노회 소속의 지교회임을 이유로 도움을 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교회 1 교인들의 헌금과 노무 제공 등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 1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수원지방법원 97노000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