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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단법인]교회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 사유-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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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88회   작성일Date 19-08-06 15:56

    본문

    교회의 목사 또는 전도사 등이 교회설립의 기본목적인 종교적 활동에 빙자 또는 가장하여 행한 불법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로 인하여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 사진은 블로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교회 목사 등이 재단법인 목적사업을 벗어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재단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기독교 oo총회의 대표기관 또는 그의 기관의 구성원인 목사 또는 전도사 등이 위 법인의 목적사업인 전도사업의 장소에서 교리에 전혀 없는 황당무계한 설교를 하여 신도들로부터 많은 금품을 편취,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모두가 위 법인설립의 기본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활동에 빙자 내지는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의 위 행위는 위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었다고 볼 일면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75누000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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