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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의미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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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17회   작성일Date 19-08-06 15:5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산에 있는 대형유통상가의 임차인입니다. 저희 상가에는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상인연합회는 친목모임 같은 성격이고 법적으로는 관리단도 아니라서 상가 관리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점상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면 되나요? 공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있어도(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입점상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상 입점상인의 의미는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점상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실의 소유자,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미분양의 소유자 역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점상인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족합니다(단, 관할 관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을 위한 동의에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다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 동의서, 동의에 따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굳이 인감증명서까지는 필요없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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