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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분쟁해결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법무법인라움] 교회 재단법인 설립 시 정관 기재사항-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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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01회   작성일Date 19-08-06 15:54

    본문

    교회 재단법인 설립 시 정관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재단법인 정관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법무법인라움 교회팀에서는 각 교회에 적합한 정관을 작성, 자문하여 드리며, 교회 재단법인설립 및 교회분쟁해결 등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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