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분쟁해결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법무법인라움] 교회 재단법인 설립 시 정관 기재사항-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재단법인 정관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라움 교회팀에서는 각 교회에 적합한 정관을 작성, 자문하여 드리며, 교회 재단법인설립 및 교회분쟁해결 등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
- 이전글[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의미 - 부종식 변호사 19.08.06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소집절차 하자는 관리단집회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 - 부종식 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