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소집절차 하자는 관리단집회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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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가 받은 판결 중 집합건물(사안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상 하자는 관리단 집회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2011. 10. 25. 천안시 소재 OO상가오피스텔 전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모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함
2. 관리단 집회 당시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절차가 없었음
3. 위 상가오피스텔 구분소유자 4명은 위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자의 관리비 청구에 반발하여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4. 위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칭 관리인이 위와 같은 소집통지절차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라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이내, 집회 개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미 이로부터 훨씬 시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러 제기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판결의 요지]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옳다. (중략)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임에도 채무자는 이를 다투면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 결정)
[평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집회 소집을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지분(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관리단 집회 소집이 이루어지는데(단, 관리인이 없는 경우임. 만약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 단독으로 소집가능), 이러한 소집절차의 위반은 단순한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아래 결정문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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