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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일반회사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없이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한 경우 경비업법 위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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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99회   작성일Date 19-08-06 15:41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경비원 3명을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회사가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업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OO주식회사는 ㅁㅁ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임. 이러한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는 "관리단"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주차장 등 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만을 위해 만든 회사였음. 따라서 OO주식회사는 사실상 관리단과 동일한 것이었음.

    2. OO주식회사는 상가 도난방지 등을 위해 경비원 4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OO주식회사는 일반적인 관리위탁회사도 아니고 경비회사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지방경찰청장에 경비업허가를 받은 바 없었음

    3. ㅁㅁ상가 내 악성 민원인이 OO주식회사를 경비업법위반으로 고소함

    4. 서울중앙지검 검사 OO주식회사 구약식 기소

    [구약식 판결의 요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반시, 회사 대표 벌금 50만원, 회사 벌금 50만원

    [평석]

    사안에서 OO​주식회사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어떠한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기 보다는 관리단의 세금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OO주식회사는 관리단이 아니므로 이는 관리용역회사이고, 이러한 관리용역회사가 경비업법 신고없이 경비원을 배치하였으므로 경비업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소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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