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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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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38회   작성일Date 19-08-06 15:4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서 마포구에 있는 OO재건축 현장의 시공을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희는 2016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7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은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가압류 등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건축조합원들의 재산이 모두 신탁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는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A : 문의감사합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물건을 신탁회사로 등기하면 소유권도 원 소유자에서 신탁회사로 이전하게 됩니다(신탁법 제2조, 제4조). 문제는 채권자인 시공회사의 상대방인 채무자는 재건축조합으로서 그 재산이 현재 전부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가 아닌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물건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인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성공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채무자의 소유권반환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 그 청구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을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이라고 합니다(제목이 다소 길어 이를 줄여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이라고 함). 이러한 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압류 신청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업(재건축 사업 등, 신탁의 원인이 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만약 이러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압류가 쓸모 없게 되어버립니다. 신탁회사가 만약 부동산을 "공매"절차로 매각하여 버리면, 이것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가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는 그 실효성이 온전하지 못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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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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