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소집절차 및 의결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나 위임장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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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이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소집 및 의결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이 포괄적이어도 가능하지만, 다만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OO상가 관리단에서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을 수령하였는데, 위임장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관리인으로 할는지, 언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지 정해져있지 않았음.
2. 한편, 위임장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위임이 담겨 있지도 않았음
3. 구분소유자 일부가 위와 같은 위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판결의 요지]
관리단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에 그러한 뜻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OOO, OOO의 각 위임장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으므로 관리단 소집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평석]
위 판결은 우선 "포괄적 위임" 즉, 위임장에 누구를 관리인으로 선임할지, 언제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져있지 않은 위임장도 유효하다고 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이러한 포괄 위임도 가능은 하나, 이러한 포괄적 위임에 대한 뜻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 소집이나 안건에 대한 위임의 뜻이 위임장에 명백히 존재하여야 그러한 위임이 적법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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