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 통지서에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 후보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일 필요 없음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이 최근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에 관리인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 중구에 있는 OO쇼핑몰 과반수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의 집회소집결정을 받아 관리단에 현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소집통지를 함
2.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에는 "구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의 건"이라는 안건만 적시되어 있었을 뿐, 과연 누가 관리인이 될 것인지,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나타나있지 않았음
3. 관리단 집회 당일 후보로 추천된 A가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해임된 기존 관리인이 새로 선임된 관리인의 선출과정, 특히 소집통지서에 관리인 후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관리인 선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4. 기존 관리인이 신규 관리인 A를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함
5.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기각결정
6.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항소기각 결정
[판단의 요지]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통지서에 이 사건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임할 관리인 및 대표위원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및 대표위원을 해임하고 선임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평석]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를 정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주체 즉, 관리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인은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같은 위치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이러한 관리인의 선임절차는 집합건물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에 집회 당일 논의될 안건만 개략적으로 적혀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 후보가 누구인지 나타나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단집회 당일 결정되는 경우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미리 선정해 놓은 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과반수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누구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지 정해놓은 뒤 관리단 집회를 열어 의결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
법원은 이처럼 관리인 후보가 사전에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회 당일 선임된 관리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관리인 선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법규정에 없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소집절차 및 의결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나 위임장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부종식 변호사 19.08.06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방식(실주소가 아니어도 됨) - 부종식 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