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방식(실주소가 아니어도 됨) - 부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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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이 최근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에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서 발송이 당해 구분소유자의 실주소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 중구에 있는 OO쇼핑몰 과반수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의 집회소집결정을 받아 관리단에 현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소집통지를 함
2.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는 구분소유자 소유의 현 점포와 등기부상의 주소지 양자 모두에 발송함. 그런데 일부 구분소유자는 등기부상의 주소가 아닌 다른 거주지로 이사하여 살고 있었고, 이때문에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
3.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는 자신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관리단 집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규 관리인 A를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함
4.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기각결정
5.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항소기각 결정
[판단의 요지]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서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와(주 : 해당 점포를 말함) 위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구분소유자의 주소지로 모두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집권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집통지서 발송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평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 방식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즉,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상가내 점포로 발송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 등기부상의 주소지에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면, 실제로 당해 구분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응 소집절차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 위 판례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상가내 점포로 발송했는데 왜 구분소유자가 못받느냐고 문의하실 수도 있겠으나, 예컨대 임차인도 없는 공실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입장에서 소집통지서가 공실로 발송되어도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소집통지서를 못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단이나 소집주체는 구분소유자 배려 차원에서 등기부상 주소지에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설사 구분소유자가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고 없다고 하더라도 소집통지는 유효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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