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부목사님은 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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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내 모 교회의 부목사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중략)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2005구합13605 판결 )
2. 그러나 최근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무조건 교회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닌것이 아니라,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할때 살피는 원칙에 부합된다면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부목사와 교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기타수당을 주기로하는 근로계약을 맺었고,이 교회에서 교역자로 일한 이들은 모두 교단 헌법과 인사규정,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담임목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관련업무를 맡은 점 등을 들어 부목사에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3.따라서 부목사님에게 재량이 없고 현재와 같이 부교역자로 대우할 경우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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