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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부교역자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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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56회   작성일Date 19-05-13 11:4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2013다77706)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란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 정해져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역자 특히 부목사,전도사.교육전도사의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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